기술이전(licensing)이란 계약의 형태를 통하여 생산기술을 보유한 기업(licenser)이 일정기간 동안 이를 필요로 하는 제3의 기업에게 대가를 받고 해당 기술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을 통해 licenser는 로열티, 컨설팅 비용, 관리 비용 등을 통해 이윤을 얻는다. 기업은 기업 내부 사정과 외부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지 아니면 기술이전을 통해 사서 사용할지를 결정해야한다.
기술이전은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Inbound Technology license와 Outbound Technology license로 구별되며 각각은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 기업의 이익과 전략적 목적을 달성한다. 우선, Inbound Technology license의 경우 기술을 직접 만드는 것 보다 크게 3가지 장점을 갖는다. 첫째로, 기술 개발과 관련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둘째로, 기술과 관련된 후발 주자로써 홍보비, 마케팅, 유통경로를 개척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셋째로, 이전한 기술을 토대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어 기존의 기술에 대항할 수 있다.(부메랑 효과)
반면에, Outbound Technology license와 관련해서 기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다. 우선, 라이선스를 주는 것을 통해 네트워크 효과를 키울 수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로 각종 로열티를 통해 다양한 수익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한편,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제도적 과제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술 이전과관련된 규제와 특허와 관련된 이슈 2가지가 중요하다. 우선, 기술 이전과 관련된 규제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규제를 통해 자국의 사업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특허와 관련된 이슈이다. 특히, 특허괴물과 관련된 이슈가 중요한데, 특허괴물이란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만을 집중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로열티(특허권 사용료) 수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 전문회사를 뜻한다. 이들은 대량의 특허권을 확보한 후, 로열티나 소송에 따른 보상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1998년 인텔과 테크서치라는 회사간의 특허 소송이 유명한데 이는 테크서치가 당시 요구한 배상액이 특허권 매입가의 1만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열심히 해도, 해당 나라에서 이미 있거나, 미국의 경우처럼 특허 출원시점부터 일정한 권리를 갖게 될 경우, 그 양상은 더욱 복잡해진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우선, 기업은 자신의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기술을 만들지 아니면 기술을 라이선스를 통해 사서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술을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을 할 경우, 다양한 국가들의 정책을 살펴보며 기술 이전의 규제에 대해 이해를 하고 대응을 세워야 하며, 해당 기술과 관련된 특허가 있지는 않은지 판단을 해야한다. 또한, 자신의 회사가 특허괴물이 되지는 않더라도, 삼성과 애플의 사례처럼 기업의 역량이 닿는 한에서 관련 특허를 선점하여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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