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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재테크

직장인 재테크 - 2. 첫걸음



 직장인 재테크의 첫걸음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통장을 CMA로 바꾸거나, 급여를 받는 즉시 CMA로 이체를 시킨다. 둘째,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공부하여 세금을 절약한다. 셋째, 경제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하여 금융지능을 높인다.

 







 <첫째, 급여통장을  CMA로 바꾼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급여통장을 일반적인 통장으로 지정한다. 즉, 금리가 0%이거나 0%에 가까운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CMA를 급여통장으로 지정하거나, 받은 돈을 CMA로 자동이체 혹은 이체를 하게 된다면, 연 1%에 가까운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 물론, 적금이나 예금에 비해 금리가 턱없이 낮지만, 0%인 일반 통장보다는 월등히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다.  금리 또한 1년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되고, 주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CMA도 있는데 (3천만원까지 보장), 이 경우에는 다른 RP형 CMA보다는 금리가 살짝 낮지만, 안정성은 더 높은 장점이 있다.



 <둘째,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공부한다>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경우,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는게 필요하다. 사회초년생인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을 놓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상당함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단적인 예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할경우 1년 소득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지만, 1년 소득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지출을 할 경우에는 단순히 현금을 내는 것 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통해 보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가 있을 때는 직장인과 학생이 섞여있는 경우 직장인이 일괄적으로 카드로 결재하고, 나머지 인원들이 돈을 현금으로 송금해주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직장인(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생의 경우에는 아무론 세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월세를 내는 무주택세대주의 경우에는 월세의 10%(2018년 귀속분은 12%)만큼 세액공제 헤택이 있는데, 소득공제보다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월급못지 않게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셋째, 경제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하여 금융지능을 높인다.>

 경제신문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소개시켜준다. 물론, 주식과 관련해서는 신문에 기사가 뜨면 주식이 떨어질 시점이라는 말도 있듯이 정보 자체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전달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준다. 단적인 사례로 유가나 달러값이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며 이에 부합하는 재테크 전략을 소개시켜주곤 하는데, 이때 말하는 시점이 보통 적절한 시점인 경우가 많다. 요즘의 경우에는 달러값이 1060원대로 급락하였는데, 경제신문에서도 지면을 할애하여, 3년 내에 달러 값이 가장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달러값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달러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경제신문을 구독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가늠해보는 것이 좋겠다.




[시리즈]


직장인 재테크 - 1. 기본적인 철학 수립